○ 지 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, 지역 세 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는 만 40 세 이상 짝 수 년도 출생자 (1978.12.31. 이전 출생자 ) 이면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.
○ 직장가입자 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18 년 대상자인 경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.
○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 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.
○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세대주는 만 19 세 ~ 만 64 세 짝 수 년도 출생 자 , 세대원은 만 40 세 ~ 만 64 세 짝 수 년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, 65 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