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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
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.
①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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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
③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및 결과상담
④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 청구(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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